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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오염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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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19 12:01 조회3,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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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땅에 묻혀있어 사용하지 않는 오일탱크에서 오일이 새어나와 이웃집 토양을 오염시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례는 비탈진 동네의 윗집 땅에 묻힌 오일탱크에서 오일이 새어나와 아랫집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로인해 토지가 오염되고 아랫집 주인 돌린스키가 땅을 정화하는데 막대한 비용이들어 윗집을 소송하는데서 시작한다. 

 

2012년 3월에 시청의 엔지니어는 아랫집 돌린스키의 주변으로 흐르는 개천에서 오일이 떠 다니는 것을 발견한다. 

 

엔지니어는 개천의 오일이 처음에는 아랫집인 돌린스키의 집에서흘러나와 개천으로 유입되었다고 생각했다. 그해 12월 오일이 계속 나타나자 환경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청에서는 오염의 원천은 돌린스키의 윗집의 땅에 묻혀있는 오일탱크에서 부터 새어 나온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청에서는 오일탱크를 파내고 관련 시설물들을 거두어 내었다.

 

 돌린스키는 오염된 본인의 땅을 정화하는데 무려 $123,000  비용이 들었다. 돌린스키는 소요된 경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토지오염의 원천인 윗집의 '현재주인'과 '이전주인부부'에게소송을 제기하였다.  돌린스키의 소송은 특히 '이전주인부부'에게 효과가 있었다.

 

2012년 3월말에 '이전주인부부'는 집을 개조하여 재판매 할 목적으로 윗집을 매입하였다. 2012년 8월에 '이전주인부부'는 윗집을 팔았다. 돌린스키가 소송을 제기했을때 '이전주인부부'는 자기네는 무고한 구매자 (innocent buyer) 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에는 무고한구매자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 조건과 맞으려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점에 부동산은 이미 오염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오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야 하며, 셀러에게 관련된 적절한 문의등이 있었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일 누출등으로 토지가 오염되면 현재 부동산 주인은 오염된 토지를 본인 비용으로 우선 정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요된 경비는 오염의 원천이 된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클레임을 할수 있다. 그리고 면책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책임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이전 주인부부'들이 문제의 윗집을 매입할 당시에 시에서는 누구나 잘 보이도록 아랫집 돌린스키의 집에 오일제방 설치와 경고사인을 설치했었다.

 

 매입당시 '이전주인부부'는 주택상태보고서인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에 명시한 오일탱크와 오염의 내용을 면밀하게 체크하지 않았다. 그리고 돌린스키가 오일의 원천을 살펴 보자고 했는데 '이전주인부부'는 자기집에 들이는 것을 거절했었다.

 

돌린스키가 오염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주인부부'는 이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상호 협조하였다면 조금 더 빨리 오염을 치유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못했다 하여 "이전주인부부"에게 연대보증격으로 각각 35% 씩 총 70%를 돌린스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관리법의 무고한 구매자 면책조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바이어는 매입시에 주인에게 적절한 관련내용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입시 오일탱크가 있을것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대답이 신통치 않다면 별도로 엔지니어나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지 않는 오일탱크가 땅에 묻혀있을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셀러도 마찬가지로 자기 토지에 사용하지 않는 오일탱크 있는데도 모르고 매도한다면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재동.gif

최재동

Royal Pacific Tri-Cities Realty
101A - 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Canada V3K 3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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