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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주택 매입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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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08 07:17 조회4,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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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gif  최재동 리얼터

주거용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는 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등 주거 종류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쇼잉(showing) -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등 주거의 종류를 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 학교,  예산, 교통, 주변여건등을 리얼터와 상담후 대상 매물을 선정하여 둘러 본다. 

오퍼(offer) - 쇼잉을 하고나서 마음에 드는 주택이 정해지면 셀러에게 가계약 서류인 오퍼를 제출하고 흥정을 진행한다. 오퍼 계약서에는 가격, 계약금, 잔금일, 이사날짜, 매입조건등을 기입하게 된다. 오퍼를 쓰는날로 부터 이사일까지는 1-3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다.   

매입조건 이행 - 주택을 매입하는데 일반적으로 명시하는 바이어의 조건은 은행융자 모기지, 홈 인스펙션, 등기부조사, 관리회사 서류 점검등 서류를 열람하여 만족하는 조건등이다. 이러한 조건이행에 주어지는 기간은 바이어와 셀러가 오퍼계약서 흥정에 합의한 날로부터 약 7-14일정도가 주어진다. 만일 변호사나 회계사등 자문이 필요하다면 리얼터와 상의하여 사전에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다.  

매입조건 해지 - 바이어가 주택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만족하면 조건을 해지하고 약 5%의 계약금을 납입한다.  조건해지후 리얼터와 상의하여 변호사나 공증사를 꼭 고용하여 등기이전과 대금결제에 도움을 받는다. 만일 매입조건중에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건이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에 매입하기 어렵다면 리얼터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  

이사준비 -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루기 이전에는 이사짐, 전기, 가스, 학교등과 연락하여 이사준비를 한다.  

잔금지불과 등기이전 - 조건해지후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사와 협의하여 주택이전 절차를 마무리 한다.  
   
이사완료 - 고용한 리얼터에게 열쇠를 받아 이사를 한다. 이사전에 부엌, 마루, 페인트등 레노베이션할 부분이 있으면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후 이사를 한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등 공사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리회사와 연락하여 수리공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주택 매입시 매입금액 이외에도 필요한 비용에는 취득세가 있다. 취득세는 주택 매입금액에서 처음 20만 달러까지는 1%를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 40만 달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바이어는 주택 매입대금 이외에도 6천달러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바이어에게는 취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받을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다.   

- 면제대상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BC주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자
전세계 어디서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취득세 면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 
- 면제금액은,

$475,000 이하 매입금액은 100% 인 약 $7,500 면제
$475,000~$500,000 단계적으로 금액면제
$500,000 이상 매입금액은 취득세 면제 해당 없음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비씨 주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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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리얼터
jchoi@sutton.com
1-604-79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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