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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타이밍은 계약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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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04 12:18 조회3,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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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매물 

$329,800 / 버나비 브렌트우드몰 / 아파트 2009 빌딩, 4층건물의 3층 / 방1 덴1 (베드룸사용) 주차1 창고1 넓은 발코니 / 브렌트우드 전철역 도보거리 위치 / 전철소음 없음 빌딩내 조용한 북향
놀이터가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

 

 

연말로 접어드는 시점에도 최근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어느때 보다고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분주하고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매매나 리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상에 날짜나 시간을 잘못 기입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 날짜나 시간은 계약서에 기입할 때 별로 어렵지도 않고 단순하지만 다른 여러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다면 큰 대가가 따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매년 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쓸때나 서류를 작성할 때 전년도 날짜를 잘못 기입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2016년을 2015년으로 습관적으로 잘못 기록하곤 한다. 연초가 되면 아주 흔한 일이다. 한편 이러한 실수들은 대다수 어렵지 않게 정정할 수 있는 것들이만 부동산을 계약하는 일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사안이 심각해 질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자. 어느 바이어가 2015년 10월에 집을 매입하면서 2016년 4월 15일에 입주하겠다고 오퍼 계약서를 보냈다고 하자. 셀러는 연말이 가기전에 집을 팔고 싶어서 본인 리얼터를 통해 잔금받고 이사하는 날짜를 2015년 12월 15일로 변경하여 카운터 오퍼를 보내라고 주문하였다. 그런데 리얼터가 날짜는 12월 15일로 바꾸었으나 년도를 그대로 2016년으로 고치지 않고 카운터 오퍼를 보내는 실수를 하였다. 물론 셀러도 오류를 읽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알아 차리는 순간에 상호 우호적으로 수정하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바이어의 유리한 입장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조건해지 날짜와 같은 주요 날짜를 관리하는데 실수를 하면 꿈에 그려가며 매입하고 싶어하던 집도 못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만일 바이어가 재개발을 목적으로 대지가 넓은 허름한 집을 매입한다고 하자. 바이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러가지 바이어 조건을 넣으면서 조건해지일를 45일이내에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이어나 리얼터가 조건해지 하는 날짜를 관리하지 않고 놓쳐버려 계약은 파기되고 셀러는 바로 다른 좋은 오퍼를 받아서 체결하였다. 바이어는 그렇게도 사고 싶어하던 집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매매계약이 받아들여지면 지체없이 주어진 시간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오퍼가 받아들여져서 싸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적절히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만일 계약서상 조건해지 날짜가 딱히 정해지지 않고 '45 비즈니스 데이' 등 기간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45일 기간의 시작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계약서 상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나 다른 주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기입을 더욱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공휴일도 각기 다를뿐아니라 시간대가 달라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기입은 계약서의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것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리마인드 프로그램이 있는 달력등에 적절히 기록하여 관리
  • 주어진 시간내에 서면으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확인
  • 조건해지일, 디파짓, 컴플리션 날짜 시간등은 상호 명확히 확인
  • 계약서의 조건해지일등을 연장하려면 조건해지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함  <참고자료; BC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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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

Jay Choi
Royal Pacific Tri-Cities Realty
101A - 566 Lougheed H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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