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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외국인 부동산취득세 15% 시행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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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12 12:25 조회3,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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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 부동산 칼럼]

 

국제 협약 위반 가능성 커, 피해자들 집단 반발 예상

 

메트로밴쿠버의 과열된 부동산을 잡으려는 수단으로 비씨 주정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외국인 바이어에게 15%의 부동산취득세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400건이 넘는 기존의 계약건이 계약 이행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며 법적분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액규모로는 외국인 바이어들의 평균 매입금액 약 95만달러로 계산할 떄 4억달러가 넘을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깨지게 되면 잔금을 받고 다른 부동산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다른 계약건까지 영향을 주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져 파급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국제법 전문 변호사 말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외국인취득세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를 비롯해 다른 여러나라와 맺은 몇몇 조약과 협약들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3.5%의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불만을 가진 외국인 셀러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상호조세협약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율을 내려 모든 셀러들에게 19% 를 적용한 예가 있다.
 
비씨주에서도 미국, 중국 및 다른 여러나라에서 NAFTA 및 기타 다른 협약을 근거로 법적절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캐나다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적이라 말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차별적이라고 말한다.
 
지난 7월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4천 건 아래로 떨어져 지난 6월보다 26.7%, 작년 7월보다는 18.9% 감소했다. 프레이져밸리지역도 2천건을 밑돌아 지난 6월보다 31.5%, 지난해 7월보다 10.2% 감소했다. 7월 로워메인랜드 지역의 가격은 지난 6월에 비해 상승세가 꺾이며 +1.9% 수준으로 내렸다.
 
가격은 여름을 지나며 내림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부동산협회월보, 파이낸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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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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