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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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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22 11:41 조회3,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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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지난 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 처럼 2016년 BC 주 주택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광역 밴쿠버 지역의 공시지가 총액은 2015년의 $546.7 billion에서 16% 상승한 $636.2 billion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그 만큼 매년 납부해야만 하는 재산세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집을 매매할 계획이 없는 일부 주택소유자들은 공시지가 상승과 더불어 높아진 재산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캐나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신청 전 최소한 일년 이상을 BC 주에 거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55세 이상(배우자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도 가능),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정부가 규정한 장애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혜택이 가능한 거주지]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에만 해당되고 투자용 주거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주지에 대해서 주택모기지, 가계 빚(line of credit) 등을 제외하고 정부 공시가의 25% 이상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양식]

 

납부 연기 신청은 일단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FIN51 신청양식을 시청이나, 서비스 BC 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한 다음 작성, 서명(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모두 사인해야 함)해서 재산세 납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청이나, 서비스 BC 센터에 Home owner grant application(본인이 주거지에 거주할 경우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할인 혜택 신청)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만약에 이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벌금, 이자, 지난해의 재산세 등 체납된 공공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납부 연기를 승인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납부가 연기된 재산세 금액을 일종의 저당권(lien)으로 부동산 등기소(Land title office)를 통해서 신청자의 주거지 등기(title)에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신청자가 납부 연기된 재산세를 완납할 때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비용]

 

재산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는 처음에 신청할 때 한번 지급하는 $60와 매년 납부 연기를 갱신할 때 마다 지급하는 $10이 전부이며 매년 5월 이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서 지급하면 됩니다.

 

[납부 연기 신청 금액의 한도]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Home owner’s grant를 제외한 일부 또는 전액이 가능하며 집의 일부를 세를 주고 있거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비용]

 

납부가 연기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2% 이하로 매년 4월과 10월에 재조정됩니다. 이자는 재산세의 납기 만료일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납부 연기 기간]

 

신청자가 해당되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납부 연기를 지속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해당 양식을 작성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나 공동명의자에게 집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된 재산세를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고 언제든지 체납된 재산세를 갚을 수 있습니다.

 

언급된 재산세 납부 연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sbr.gov.bc.ca/individuals/property_taxes/property_tax_deferment/ptd.htm

 

 

 

조동욱.gif

조동욱(밴쿠버 웨스트)
조동욱(Don Cho) 부동산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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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외국인 취득세 15% 일부 면제 예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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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부동산 [부동산 칼럼] 렌트용 세컨드 홈과 보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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