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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렌트를 하면서 집주인과 임대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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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09 12:15 조회3,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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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w.gif 조동욱 리얼터

필자는 교환교수로 처음 UBC에 왔었던 2003년부터 2011년까지 UBC 캠퍼스 안에서 거주했다.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UBC 옆동네인 Point Grey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을 대비해서 매년 여름이면 기숙사에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신입생을 비롯해 재학생들이 렌트할 곳을 찾기 위해서 UBC주변을 돌아다니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기도 했다. 또 많은 분들로부터 렌트에 관련된 문의 전화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렌트를 할 때 집주인과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들은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렌트 계약

렌트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서 사본은 계약을 체결한 후 21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계약 수정 사항은 반드시 집주인과 임대인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꼭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놓도록 합니다. 참고로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는 다음과 같은 표준 임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rto.gov.bc.ca/documents/RTB-1.pdf

2. 임대 보증금

일반적으로 임대 보증금에는 손해 보증금(damage deposit)과 애완동물에 의한 손해 보증금(pet damage deposit)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한달 렌트비의 5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3. 이사 들어올 때 인스펙션

집주인과 임대인은 임대인이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집안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스펙션 리포트를 작성해서 남겨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는 다음과 같은 Condition Inspection Report 양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http://www.rto.gov.bc.ca/documents/RTB-27.pdf

4. 안전

집주인은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자물쇠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또한 비상시 24시간 내에 연락이 될 수 있는 연락처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호 동의 없이 자물쇠를 교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렌트비

렌트비는 제 시간에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한 날부터 또는 렌트비를 지불해 달라는 통보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렌트비를 지불해 달라는 10-day-notice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보증금을 렌트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적어도 석 달 전에는 이를 공식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렌트비의 인상은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 관리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시에 집 전반에 대한 보수 및 수리를 책임지도록 되어있지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수리는 임대인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 주거지 출입

집주인이 임대인의 주거지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서면이나 구두로 24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비상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또는 임대인이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8. 임대 계약 종결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 계약을 종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9. 이사 나갈 때 인스펙션

집주인과 임대인은 이사 들어올 때 작성한 condition inspection report를 참고해서 이사 나가기 전에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합니다.

10. 보증금의 반환

집주인은 임대인에게 이사 나간 후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는 흔히 발생하는 집주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재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to.gov.bc.ca/content/arbitrationApplication/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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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욱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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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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