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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스트라타 구입시에 확인 해야 될 감가상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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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07 12:12 조회3,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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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이후 도입된 스트라타(콘도 및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관련 법안에 의해서 5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스트라타는 3년에 한번씩 건물 전반에 대한 감가상각 보고서(Depreciation Report)를 작성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감가상각 보고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칼럼에서는 감가상가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안에 의하면 첫 감가상각보고서의 작성 기간은 스트라타 위원회(Strata corporation)가 언제 구성되었는지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스트라타 위원회가 2011년 12월 14일 이전에 구성된 경우는 첫 감가상각 보고서를 2013년 12월 13일까지 작성해야 하고 스트라타 위원회가 2011년 12월 14일 이후에 구성된 경우에는 2번째 연례주민회의(AGM: Annual General Meeting)이후 6개월 안에 첫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스트라타의 세대수가 5세대 미만인 경우는 보고서의 작성이 면제되고 또한 전체 주민의 75%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이러한 감가상각 보고서의 작성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 유보를 결정한 후 18개월이 경과되면 다음 보고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재 투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가상각보고서는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향 후 30년 동안 건물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 계획 그리고 공동 구역 및 자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공동구역/제한 공동구역과 건물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 및 내역

▪  향후 30년 동안 건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계획

▪  효율적인 예비비(Contingency reserve fund) 및 필요 경비 집행을 위한 예측   

 

이러한 전문성을 감안해서 감가상각 보고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가 작성을 해야 하고 매 3년 마다 업데이트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도입된 스트라타에 대한 감가상각보고서는 스트라타의 현 소유주 및 구매 희망자 그리고 은행과 보험회사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시는 바이어의 경우 반드시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라타의 감가상각 보고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ing.gov.bc.ca/pub/stratapdf/Guide12.pdf

 

조동욱(Don Cho) 부동산

Assistant Manager

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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