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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주택 보험에 지진 피해 보상 추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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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1 12:20 조회3,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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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팔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택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면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주택 보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주택 보험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포함 시키기 위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경미한 지진도 큰 피해를 초래 : 경미한 지진도 주택의 기초(found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보수하려면 주택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와  공제금액(deductible)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2. 지진의 가능성 : 일반적으로 자연 재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매년 BC 주에서는 경미한 지진이 1,200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3. 보상 범위에 대한 사전 고려 : 보상의 범위를 건물만 아니면 건물 및 건물 내 소유 재산까지 포함시킬지를 결정합니다. 피해보상비는 건물 및 소유 재산의 가치, 위치 그리고 공제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생활비 보조 :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상에는 만약 지진으로 인해서 현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지출되는 생활비도 포함됩니다.

 

5. 재산 피해 : 혹 지진으로 인해서 소 규모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력으로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금전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6. 보험 전문가의 도움 : 기본적인 주택 보험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추가시키려면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BCAA와 같은 보험 전문기관에서는 각 가정에서 평소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준비 및 대피 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따른 연습을 해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publicsafety.gc.ca  또는 bcaa.com/earthquake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 재해가 닫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러한 재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재해가 초래하는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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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욱(Don Cho) 부동산

Assistant Manager

Regent Park Realty Inc.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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