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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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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11 11:50 조회2,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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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부동산 위원회(Council)는 최근 집 주인이 직접 건축한 집(owner-built home)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환기 시키는 내용의 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집 주인이 직접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Homeowner Protection Office(HPO)에서 발행하는 Owner Builder Authorizatio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완성한 다음에도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집 주인이 적어도 그 집에서 일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첫 일년 동안은 매매는 물론 렌트도 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첫 일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기까지 집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집 주인이 직접 건축한 집임을 알려주는 Owner Builder Disclosure Notice를 구매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을 건축한 집 주인이 건축 후 일년이 경과되기 전이나 Owner Builder Disclosure Notice없이 집을 매매하려 할 경우 Homeowner Protection Act에 의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꼭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먼저 HPO 웹사이트의 New Homes Registry에 들어가서 구매하려고 사는 집이 HPO에 등록되어있는지 그리고 Home Warranty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을 직접 건축한 주인들은 입주허가(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확보해서 집을 리스팅하기 전에 HPO로부터 미리 Owner Builder Disclosure Notice를 받아 놓습니다.

 

집 주인이 직접 건축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이 건축 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Owner Builder Disclosure Notice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집 주인이 직접 건축한 집의 매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정보 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elling a New Home – Requirement under the Homeowner Protection Act in Report from Council         Newsletter, June 2014

- Regulatory Bulletin #5 : Buying or Selling an Owner Built Home from the Homeowner protection Office

 

조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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