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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 부동산 칼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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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20 11:29 조회4,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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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오른 공시지가, 재산세 부담되면 납부연기 신청 활용하면 좋아

 

 

작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BC 주 주택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당장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납부해야만 하는 재산세 상승으로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매매할 계획이 없는 일부 주택소유자들은 공시지가 상승과 더불어 높아진 재산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렇게 증가한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BC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캐나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신청 전 최소한 일년 이상을 BC 주에 거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55세 이상(배우자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도 가능),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정부가 규정한 장애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혜택이 가능한 거주지>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에만 해당되고 투자용 주거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주지에 대해서 주택모기지, 가계 빚(line of credit) 등을 제외하고 정부 공시가의 25% 이상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양식>

납부 연기 신청은 일단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FIN51 신청양식을 작성합니다. (시청이나, 서비스 BC 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서명(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모두 사인해야 함)해서 재산세 납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청이나, 서비스 BC 센터에 Home owner grant application(본인이 주거지에 거주할 경우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할인 혜택 신청)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만약에 이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벌금, 이자, 재산세 등 체납된 공공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납부 연기를 승인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납부가 연기된 재산세 금액을 일종의 저당권(lien)으로 부동산 등기소(Land title office)를 통해서 신청자의 주거지 등기(title)에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신청자가 납부 연기된 재산세를 완납할 때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비용>

재산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한번 지급하는 $60와 매년 납부 연기를 갱신할 때 마다 지급하는 $10가 전부입니다. 매년 5월 이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서 지급하면 됩니다.

 

<납부 연기 신청 금액의 한도>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Home owner’s grant를 제외한 일부 또는 전액이 가능합니다. 또 집의 일부를 세를 주고 있거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비용>

납부가 연기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2% 이하로 매년 4월과 10월에 재조정됩니다. 이자는 재산세의 납기 만료일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납부 연기 기간>

신청자가 해당되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납부 연기를 지속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해당 양식을 작성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나 공동명의자에게 집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된 재산세를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고 언제든지 체납된 재산세를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sbr.gov.bc.ca/individuals/property_taxes/property_tax_deferment/pt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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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부동산 마리화나(Marijuana Growing)를 재배했던 집 구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793
28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01
280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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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814
27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815
276 부동산 외국인 바이어에 15% 부동산 취득세 신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833
275 부동산 [부동산 칼럼] 렌트용 세컨드 홈과 보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840
274 부동산 도어 스토퍼(Door Stopper)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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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연기 감지기의 고마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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