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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고조선(기원전 2333년~기원전 108년)의 8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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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1 16:22 조회3,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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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은 한반도와 남만주 지역에서 형성된 가장 이른 시기의 국가였다.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는 황하 유역의 북중국 청동기문화나 유목민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문화(중국 북방지역에서 유목경제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진 청동기 문화)와 차이가 난 개성적인 면모를 지녔다. 한편,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 서쪽의 연나라와 무력 충돌을 하였고, 이어서 기원전 2세기 초에는  북중국 방면에서 흘러들어온 이주민 집단의 우두머리인 위만에 의해 왕실이 교체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고조선 사회는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기원전 108년 한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이후에도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조선 유민과 그 문화는 인근의 여러 종족 집단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면은 곧 기원전 2세기 때까지 동북아 지역에서 고조선이 가장 앞선 사회였고, 이 지역에서 진행된 일련의 변화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달리 말하면, 이는 한국문화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에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주요한 부분임을 뜻한다.

 

  민족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역사공동체이다.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합리적인 인식이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지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분단국가의 통일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취할 경우, 남북한이 하나의 역사공동체로 존속해 왔다는 사실이야말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확신시켜 주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된다. 

 

  ……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감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인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은 도둑질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여자는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농민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을 본받아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 <한서>

 

* <한서> : 중국 후한 시대(25~220)의 역사가 반고가 저술한 기전체(역사 사실을 서술할 때 본기(왕의 사적을 기록)·열전(많은 사람의 전기를 차례로 벌여 기록한 책.)·지(기사)·연표(역사적인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타낸 표) 등으로 구성하는 역사 서술 체재로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되어 중국 · 한국의 역대 왕조에서 정사 서술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기전체는 기 · 전 · 지 · 표 등으로 구성하여 서술하는 역사 서술 체재로서 가장 중요한 기 · 전의 이름을 따서 기전체라고 한다.

 

  …… 은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 누에치기, 길쌈을 가르치고, 낙랑, 조선 백성의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시키며, 도둑질을 한 자는 그 집의 종으로 만든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앞에 50만 전을 내게 한다. 그러나 비록 노비를 면하여 평민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므로 문단속을 하지 않으며 부인들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았다. …… 군을 설치하고 초기에는 관리를 요동에서 뽑아 왔는데 이 관리가 조선의 백성들이 문단속하지 않으며 부인들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았다.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밤에 도둑질하게 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졌다. 지금은 범금도 많아져서 60여 조목이나 된다. …… <한서 지리지>

 

* <한서 지리지> : 전한 왕조 1대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 중의 한 편. 한서는 처음으로 단대사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를 본받아 그 이후의 역대 정사에는 지리지가 부기 되게 되었다.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 주는 것으로 8조의 법이 있었다. 그중에서 3개 조목의 내용만 전해진다. 첫째 조항은 당시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이었던 농민이나 노비 등을 보호하려는 조처이었다. 둘째 조항은 개개인이 사유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배상을 곡물로 한 것에서 당시 경제의 기초가 농업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조항은 계급이 나뉘어 노비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당시 이미 신분적 ․ 계급적 경계가 엄격했음을 말한다. 일반 평민들까지 노비를 천시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노비제도가 하나의 사회경제제도로 확고히 정착되었음을 나타낸다. 여자들이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미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에 권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생겨나고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지면서 형벌과 노비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노동력과 사유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형법의 성격은 응보 법(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나 대가로서 형벌을 가하는 법)에 해당하지만, 금전으로 속죄하는 단서가 있는 만큼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다. 국가가 성립되면서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일정한 법률체제에 기초하여 공권력이 이를 수행하였다. 이것이 이른바'제3의 권력'의 성립이다.

 

  한의 군현이 설치된 후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토착민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의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의 군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하였고, 풍속도 각박해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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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사진 1 :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다. 함무라비 왕은 높이가 약 2m 정도 되는 돌기둥에 법의 내용을 글자로 새겨 넣고 국민이 보게 하였다. 이 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로 표시된 법이다. 또한, 함무라비 법전에는 탈리오의 법칙(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 방법)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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