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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폴크스바겐 2년 전 한국서 ‘배출가스 부품’ 리콜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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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라인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5 09:05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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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에 입고된 폴크스바겐 제타·비틀·골프, 아우디A3 차량을 봉인 조치했다. 환경부는 다음주 중 이들 차량을 인천 교통환경 연구소로 옮겨 정밀 검사를 벌인다. 12월 초부터는 국산·수입산 디젤차 전체 차종을 대상으로 임의 조작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사진 교통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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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과 같은 그룹 내 브랜드인 아우디가 2013년에도 환경부의 의무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별도의 리콜이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당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하다 적발됐었다.
 

중앙일보, 2013년 환경부 자료 입수
티구안·아우디A4 등 8차종 2200대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 판매
“연말까지 리콜 안 하면 고발조치”
정부, 골프·비틀 등 봉인 … 검증 착수

환경부는 24일 “당시 ‘A4 2.0 TDI’를 비롯한 8개 차종의 배기가스 재순환(EGR) 밸브 등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돼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총 2200여 대가 의무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리콜이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가 된 모델은 대개 2009~2010년에 팔던 것들이어서 지금까지 판매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환경부의 ‘2013년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총 45건이 적발돼 10억73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었다. 이는 당시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시 폴크스바겐의 디젤차인 ‘티구안 2.0 TDI’ 엔진에선 배기가스 온도 센서 이상으로 배출가스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었다. 배기가스 온도 센서는 DPF(매연저감필터)의 정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부품 결함이 있을 때 이 사실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한 신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당시 아우디는 2009년 판매된 ‘A6 2.0 TFSI’ 차량의 엔진 내 배출저감 장치인 PCV밸브 수리 요청이 몰렸지만 이를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의 10%를 넘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차의 전체 판매 대수 중 49.1%(438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PCV밸브에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저속 주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질 수도 있어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 코리아의 이 같은 버티기 행태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기한 명시 시행규칙은 올해 7월에야 생겨나 그간엔 버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려웠다”며 “규정이 신설돼 이번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2월 29일 안에 수정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고발 조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24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폴크스바겐 제타·비틀·골프, 아우디A3 차를 봉인 조치해 검증에 들어갔다. 봉인된 차들은 다음주 중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로 옮겨져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 인증 검사 때와 동일한 실험실 내 검사를 거친 뒤 실제 도로에서 주행 검사를 하며 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실험실 내 검사 결과와 비교하게 된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미국에서처럼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장치인 ECU가 주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도록 하는 신호를 내려 보내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검사에 들어간 차량은 ‘유로 6’ 환경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차들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유로 5’ 환경 기준에 따라 만든 엔진을 장착한 차들로 국내에 10만 대 가까이 들여왔다. 이처럼 차량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된 만큼 미국처럼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사는 같은 엔진을 단 차가 아니라 같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종에 대해 이뤄진다”며 “미국에서 적발된 차종과 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할 차종은 동일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다”고 해명했다.

이수기·황수연·임지수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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