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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역외 탈세, 더이상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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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라인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8 10:43 조회1,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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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등 60개국,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
한-캐 세무청,  2018년부터 정보공유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 등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국민들의 역외 탈세 행위가  사실상 뿌리 뽑히게 된다.


 OECD는 지난해 7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회원국을 포함해 60여개국이 이 제도를 인준했다. 


이에 따라  연방세무청은 오는 2018년부터 한국, 미국 등 이들 국가들과 자국민 해외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와관련 캘거리의 세법 전문 변호사인 로이 버그는 “연방세무청은 2018년부터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캐나다 국민의 정보를 샅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역외 탈세가 원천적으로 근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 등 OECD 회원국은 물론 이 제도를 인준한 국가들은 자국내 캐나다 국적자의 은행 구좌 정보를 캐나다 세무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미국이 제정한 해외계좌신고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캐나다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미국인들의 은행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전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캐나다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캐나다에 거주중인 한인들중 한국에 은행 계좌를 소유한 경우, 2018년부터 캐나다 세무당국이 이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돼 소득 신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버그 변호사는 “해당 국가 세무당국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게돼 해킹 문제가 우려된다”며 “연방의회는 이와관련해 시행 법안을 추진중이나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정부도 최근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강화했다.  한국정부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의무적 신고 대상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년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국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국내 체류자 등 비 이민 한국인은 물론 캐나다 또는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재외동포으 국내 투자 감소와 입국 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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