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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비즈니스 탐방>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상의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조현주기자 기자 입력16-07-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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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하 법률 공증 사무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한국이었다면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캐나다 법률에 맞는 양식과 진행 절차를

따라야 할 때는 매우 난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나 사업체를 매매할 때 혹은 재산 상속 등의 일을 처리할 때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해 줄 공증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 

지난 6월 ‘법률 공증사’로  일을 시작한 최병하씨는 SFU에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도 했다.

평소 민법에 대한 관심을 있던 그는 대학원에서 법률 공증을 공부를 하고 올 해 3월 비로소 자격증을 취득했다.

“원래 법률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쪽 일을 하다 보니 민법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요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는 때라 법률 공증이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해 대학원 공부까지 마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서류 작업과 일들이 기다렸다.

공증 작업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등기 매매, 유언이나 위임 같은 재산법, 계약서 등인데 한 가지의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15장에서 20장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서 원본 상태로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한인들의 경우 90%가 부동산 등기 매매이고 그 다음이 재산상속, 유언 등이 많은데 생각보다 서류 작업이 많아요. 법률적 분야라 하나라도 빠트리면 안되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재산 상속도 절대 간단하지 않다. 재산 상속을 하는 이와 받는 이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간혹, 그러한 절차들을 귀찮아 하는 고객들이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허투루 넘겼다가는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내 가족, 내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보다는 캐나다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또한, 한인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한인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최병하 법률 공증 사무소 -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 778. 379. 8577~8 

 

 

사진 - 지난 6월 한인 타운에 법률 공증 사무소를 선보인 최병하 법률 공증사는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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