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부동산 보조금 수령 기준 상향 조정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4.11°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부동산 경제 | BC 주정부, 부동산 보조금 수령 기준 상향 조정

이지연기자 기자 입력16-01-06 11:5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소유 부동산 가치 120만 달러 넘지 않을 경우 연 570달러 수령 

 

            

BC 재정부(Ministry of Finance)가 연 570 달러 부동산 보조금(Home Owner Grant)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11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4일(월)에 마무리 된 2015년 거래가 기준 공시지가 발표 이후 내려진 조치다. ‘지역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보조금 기준도 이에 맞춰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 바 있다. <본지 6일(수) 기사 참조>

 

그러나 마이크 팬워스(Mike Farnworth, NDP) MLA는 “9.1% 인상률이 충분치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는 상향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검토해야 했다.

 

지난 해에 보조금을 받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올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30년 전에 구입한 버나비의 닉 볼코우(Nick Volkow) 시의원은 “131만 달러의 공시지가를 받았다”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기준이 재조정되고도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재정부 측은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120만 달러를 넘는 경우 570 달러보다는 적더라도 약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장애인, 그리고 해외 파병 군인은 275 달러의 추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61건 18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