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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BC발 ‘취득세’ 바람, 주택시장에 ‘광풍’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8-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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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일제히 투자 중단 
계약해지로 ‘줄소송’  불 보듯


광역밴쿠버 주택시장이 외국인을 표적한 취득세 여파로 혼란 상황에 빠졌으며 토론토 부동산업계도 이를 주시하며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정부는 이달 2일부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 주택가격의 15%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 자본이 몰려들어 밴쿠버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온타리오주정부도 토론토 집값 안정을 위해 유사한 세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밴쿠버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BC주정부는 지난달 25일 취득세 시행방침을 발표한 직후 거래 건수가 무려 7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을 앞두고 3천건에서 4천여건의 구입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하기는 이르나 현재 주택시장은 혼돈 그 자체”라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구입 포기에 더해 집을 매물로 내놓은 현지 주민들도 가격 폭락을 우려해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측은 “계약 해지로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또 취업비자로 체류중 집 장만에 나선 일부 외국인들이 추가 세금을 감당못해 예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새 세금이 북미 자유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등 외국 언론들도 이번 취득세 시행을 집중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3일 싱가포르의 한 컴퓨터 전문가 사례를 들며 “이번 세금이 밴쿠버를 북미의 정보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BC주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전문가는 밴쿠버로 이주하기 위해 최근 집을 마련했으나 취득세로 11만4천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BC주 야당들과 부동산 업계는 시행을 연기해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주정부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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