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5.13°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한국 | 이천시,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09 01:2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이천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 4천여 건에 대해 약 8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1년에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경유차 소유자이며,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지역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보호과(031-644-2344, 2347~48)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납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오는 31일까지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웅섭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458건 23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