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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대통령 탄핵] 주7일 근무하며 묵언수행한 헌법재판관들의 80일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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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왼쪽부터 조용호·강일원·김창종·김이수 재판관, 이 권한대행,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왼쪽부터 조용호·강일원·김창종·김이수 재판관, 이 권한대행,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인용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첫 재판 시작부터 선고가 결정된 지난 10일까지 80여일간의 헌법재판관들의 '고행'과 같은 일정이 화제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까지 역사에 남는 결정인만큼 숙고를 거듭하며 휴일도 마다하고 '철통 보안'을 유지해온 것을 여론들도 존중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처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이후부터 공정한 재판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보안'을 신경써왔다는 후문이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 접촉을 극도로 줄인채 재판에 집중했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후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나를 찾지 말라"며 흔적 없이 모처에 조용히 머무른 것 역시 혹시나 나올 재판 결과에 '누(漏)'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박 전 소장 외에 재판을 담당하는 8인의 재판관 역시 사적인 관계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돼 취재진들도 연일 헌법재판소에 '출석 도장'을 찍으며 취재열기가 뜨거워지자 재판관들은 인근 식당 대신 구내 식당이나 배달 음식을 시켜먹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외에 연구관을 통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사전 차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운영 중이던 헌재 도서관을 3개월간 '일반인 출입 제한' 조치했다. 도서관을 통해 혹시나 집무실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출입문에서부터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하는 한편, 헌재 안에서도 관계자용 출입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시작된 이래로 매주 2~3차례씩 재판이 이어진 데다 방대한 서류 자료를 검토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주7일 근무'를 이어갔다.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체력 고갈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헌법재판관들의 '수도승 고행'과 같았던 지난 80여일간의 여정에 대해 국민들은 존중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아침 출근길에 머리에 하고 온 '헤어롤'이 그간의 여정을 그대로 말해준다"며 "한편으로는 미소가 번지고, 한 편으로는 눈이 부셨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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