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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신속 심리와 전원일치, 두 토끼 잡은 주심 강일원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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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탄핵심판 사건은 당초 13가지의 탄핵사유를 담고 있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92일 만에 전원 일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의 재판 진행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 강 재판관은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 주심으로 결정된 그는 곧바로 귀국해 사건의 키를 잡았다. 첫 준비기일(지난해 12월 23일)부터 “국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신속한 재판을 공론화했다. ‘시간 끌기’ 의심을 받던 박 전 대통령 측도 강 재판관의 합리적인 요구에 변론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강 재판관의 변론 진행은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통령 측 증인들을 상대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문서가 유출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증거 조사와 증인 채택 기준 등이 논란이 되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과감히 증거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8일 8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을 때는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앞선 증인들이 일관되게 (재단 설립은)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증인들이 더 나오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꼬집었다. 
심리 막바지에는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회 대리인”이라는 비난과 함께 기피 신청을 당했다. 강 재판관은 유감을 표명하고 “(김평우·정기승 변호사)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 보셔서 그런 거 같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을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맞섰다. 한 법조계 원로 인사는 “강 재판관은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에서 행정 업무를 다룰 때도 복잡한 사안의 쟁점을 시원하게 정리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곤 했다”고 말했다. 신속 심리와 전원 일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데는 강 재판관의 이런 스타일이 기여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탄핵 결정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재판관들은 경찰의 경호를 계속 받는다. 탄핵 반대 측의 신변 위협에 대비해 선고 2주 전부터 청와대 경비단 및 경찰특공대 출신 경찰관이 투입됐다.
 
선고 하루 전인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강 재판관 등 재판관 한 명당 의경 1개 중대(100여 명)가 투입돼 집 주변을 순찰했다. 10일 아침 출근길엔 기존 3명 외에 경찰관 10여 명이 각각 추가 배치됐다. 재판관이 집을 나서기 전에는 경찰 정보관들이 탄 차가 헌법재판소까지의 동선을 점검하면서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5분 뒤 재판관이 탄 차량이 출발한다. 경찰관 2명이 탄 순찰차와 실탄과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한 경찰관 3명이 승용차로 따라붙고 그 뒤에 다시 강력계 형사 5명이 탄 승합차가 호위한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신변위협의 정도에 따라 경찰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민·문현경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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