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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무현 때와 달리 서면질의 생략 … 대선 의식해 속전속결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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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불소추특권이 소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오늘(15일) 통보할 예정이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불소추특권이 소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오늘(15일) 통보할 예정이다. [뉴시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나 압수수색 등 사전 단계를 생략하고 소환조사로 직행하기로 했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보다 강한 접근법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서면 답변서 제출 5일 뒤인 4월 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소환 일정에 관해) 박 전 대통령 측과 의견이 조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우리가(검찰이) 하는 것이다. 누구하고 의견을 조율하느냐”고 말했다. 소환 통보 단계부터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중 영상 녹화나 녹음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구체적 조사 방법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녹화나 녹음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제시한 이유 중 하나였다.
 
검찰이 15일에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간 뒤 ‘친박’ 정치인들은 대선 이후에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두 차례 출석 거부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정한 수사 일단락 시점(3월 말까지)까지의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도 ‘속전속결’을 택한 주요 배경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긴장은 다소 가라앉게 됐다.
 
기록물 이관 시작, 압수수색 변수로
 
소환조사 착수 단계로 접어들면서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단 뒤로 밀려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이 세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분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비서진과의 e메일 송수신 내역 등 물증 확보를 위한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압수수색에 수사력을 소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압수수색 불승인서에 서명했던 한광옥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의 사표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반려됨에 따라 압수수색 실현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 이 관계자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앞세우면 자칫 박 전 대통령 측에 수사 불응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이 이날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압수수색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면 15년간 봉인되고 사생활에 관련한 자료들은 30년간 봉인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 상당수가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 등에 필요한 자료는 상당 부분 사생활 관련 자료일 것이다”고 말했다.
 
봉인된 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2008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고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전산 자료를 열람·분석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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