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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상명대에 갈 55억 이대에 부당지원 확인 … 박 전 대통령·최순실 개입 여부는 못밝혀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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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던 이화여대가 지난해 정부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이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에서 당초 선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청와대와 교육부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이화여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선정되도록 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가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점은 계속 의혹으로 남게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해 열린 교육부와 프라임 사업 관련 첫 회의에서 지원 대상에 이화여대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다음에 열린 4월 25일 회의에선 말을 바꾸었는데 그 사이 외압이 있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감사에서 김 전 수석이 4월 25일 회의에서 상명대 서울 본교와 충청권 분교 두 곳이 모두 선정되고 이화여대가 탈락하자 “(상명대) 본교와 분교 두 곳 중 한 곳만 지원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이화여대는 상명대 본교가 빠져야 수도권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최종 선정 과정에서 상명대 본교가 탈락하고 본교가 받았어야 할 55억원은 이화여대에 지원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자들 모두 상명대 분교가 선정돼야 이화여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럽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준식 부총리 겸 장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선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교육부 담당 국·과장 등 3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김 전 수석은 퇴직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장관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이화여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사태를 촉발했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과정에서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자 청와대가 개입했던 사실도 밝혔다. 김 전 수석에게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리스트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주요 대학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김 전 수석이 교육부에 지시해 이화여대 등 7개 대학과 접촉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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