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19대 대선, 특정후보 지지ㆍ반대 광고 불가
안슬기 수습 기자
입력17-04-04 15:51
수정 17-04-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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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고 게재와 선거법에 대해 재외국민에게 안내를 했다.
중앙선관위가 안내한 내용 중에 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신문광고 게재는 가능하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투표참여 독려 광고를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부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 이하 같음)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재외선거에 있어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슬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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