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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개인소득세가 정부 세수의 절반

표영태 기자 기자 입력17-04-06 15:01 수정 17-04-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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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작은 전시 세수원으로 시작 

 

캐나다 국민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개인소득세가 캐나다 정부의 51%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이져 연구소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년 전인 1917년 전시 세수원으로 처음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지금은 정부 세금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보수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프레이져 연구소는 0%에서 시작해 50%를 담당하는 개인소득세,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이 캐나다를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아메리카의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 온타리오주의 경우 2016년 연방세율이 33%로 높아지고 온타리오주세까지 합쳐져 53.5%에 달해 G7 국가 중 프랑스의 54.5%, 일본의 53.9%에 이어 3번 째로 세율이 높은 나라라는 점을 제시했다.

미국의 주들을 포함해 비교해도, 캐나다의 주들이 상위 8개 주 중 7개나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8개 주에는 노바 스코샤, 온타리오, 퀘벡, 뉴 브런즈윅, P.E.I. 그리고 마니토바로 모두 세율이 50%가 넘는다.
BC주는 10개 주중에 가장 낮은 47.7%이지만 미국의 42개 주보다 높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캐나다 달러로 55만 달러 이상에나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율이 캐나다에서는 20만-30만 달러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뉴욕에서 140만 달러 이상 소득자가 연방과 주 세를 합쳐 소득대비 세율이 48.4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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