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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청와대, 세월호 당시 '대통령 7시간' 기록 30년 봉인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0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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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룸 캡쳐]

[사진 JTBC 뉴스룸 캡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처리해, 그날에 대한 기록이 최장 30년 간 비공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3일 JTBC의 단독보도다.
 
해당 사실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어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다. 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해당 기록물을 열어보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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