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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공수처는 운명? 노·문, 책에서 “2003년 설치 못해 아쉬움”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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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公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미완의 작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검찰을 개혁하지 못하면 새 정부의 개혁도 실패한다. 검찰의 문민화는 시대적 과제다”고 말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민정수석으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한 문 대통령에게는 유업(遺業)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공약집에 써 놓았다. “권력기관(검찰)의 권력 분립, 견제, 균형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그 첫째 이행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제시했다. 실권자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차단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둘은 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추진했던 정책과 동일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두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수사권을 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YS 정부 때 첫 거론 … DJ 정부도 추진
 
공수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거론됐다. 2년 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이를 신설하려 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실패에 봉착했다. 2002년 대선 직후에는 공수처가 설치돼 현직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흐름에 힘을 얻어 2004년 11월 노 전 대통령은 정부 입법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내며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운명이다』에서 “공수처 설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면 국회의원을 빼고서라도 제도 개혁을 했어야 옳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수처 설치 시도가 무산되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정치권을 떠나 18대 대선에 출마하기 전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회고록 『운명』에서 “검찰 개혁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검찰 스스로 정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는 ‘문화의 문제’로 봤다”고 썼다. 이 책에는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일이 그렇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후보 경선 토론에서 “검찰과 경찰 같은 기존 사정기구가 제 역할을 한다면 별도의 사정기구가 필요 없다. 그러나 검찰을 사정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공수처가 노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호진·김선미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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