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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단독]비상구 열었더니 낭떠러지 추락사…황당하게 남편 잃은 아내의 피눈물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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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오늘로 당신이 세상을 떠난 지 보름여가 지났네. 우리가 함께한 28년 동안 당신은 참 다정한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어. 그런 당신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다니….”
 
“(사고 난)그날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모(54·여)씨는 지난달 30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친구들과 노래 한 곡 부르겠다며 노래방으로 간 남편 김모(58)씨가 건물 2층에서 추락했고 결국 다시는 함께 할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씨와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
이씨의 남편이 추락해 숨지게 한 낭떠러지 비상구. 박진호 기자

이씨의 남편이 추락해 숨지게 한 낭떠러지 비상구. 박진호 기자

 
“○○엄마, 남편이 다쳤대. 빨리 병원으로 가봐.” 
지인이 전해준 느닷없는 사고 소식에 이씨는 “큰 사고는 아니겠지,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거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곧장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예상과 달리 남편은 심정지 상태였고, 의사의 심폐소생술로 겨우 숨만 붙어 있었다.
 
가까이에서 본 남편의 몸은 만신창이였다. 머리와 코, 귀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리 또한 상처로 온전치 않았다. 다행히 호흡은 돌아왔지만,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심해 두 차례나 수술을 받은 뒤에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사고 나흘 만인 지난 3일 오후 8시45분 남편은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간 마비에 의한 심폐 정지’.
낭떠러지 비상구때문에 남편을 잃은 이씨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보고 있다. 박진호 기자

낭떠러지 비상구때문에 남편을 잃은 이씨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보고 있다. 박진호 기자

 
당시 춘천시 후평동 노래방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에게 전해 들은 남편의 사고 경위는 황당함 그 자체였다. 노래방에서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쯤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찾던 남편은 통로 끝에 있는 문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오자 아무 의심 없이 그 문을 열었고, 3m가량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김씨가 떨어진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비상통로였다. 하지만 1층과 연결되는 접이식 사다리만 있을 뿐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였다. 심지어 안쪽엔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조차 없었다.‘낭떠러지 비상구’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숨진 셈이다. 김씨의 유가족에는 아내와 미혼인 두 딸(각각 27세와 23세)이 있다. 
 
이씨는 “2층인데 비상문을 열면 낭떠러지인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건물에 공무원들이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면서 “난간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남편이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씨의 남편이 추락해 숨지게 한 낭떠러지 비상구. [사진 피해자 가족]

이씨의 남편이 추락해 숨지게 한 낭떠러지 비상구. [사진 피해자 가족]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관련법을 찾아봤다. 하지만 낭떠러지 비상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경악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통로에 발코니(가로 75㎝, 세로 150㎝, 높이 100㎝ 이상)나 부속실(가로 75㎝, 세로 150㎝ 이상)을 설치하고,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 등 장소에 적합한 피난 기구를 설치하면 그만이다. 안전을 위한 계단 등을 설치할 법적 강제 의무는 없다. 더욱이 대피통로인 이 문을 잠그면 오히려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안전불감증 때문에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황당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이다.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건물 4층에서는 비상구 아래로 20대 남성 두 명이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부산시 동구의 한 2층 노래방에서 A씨(22·여)가 방화문을 열었다가 발을 헛디뎌 3.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와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찾았고, 화장실을 찾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곳 역시 1층과 연결되는 접이식 사다리 외에는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였다. 
 
이씨의 남편이 추락해 숨지게 한 낭떠러지 비상구. [사진 피해자 가족]

이씨의 남편이 추락해 숨지게 한 낭떠러지 비상구. [사진 피해자 가족]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비상구 문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신설 다중이용업소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이미 허가된 업소는 권고 대상일 뿐이다.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사람 목숨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노래방의 경우 2013년에 문을 연 업소라 현재로선 권고 대상일 뿐이다. 안전 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노래방 업주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보낼 예정이다.
 
 이씨는 “아직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 항상 빨래를 함께 널어주던 남편이 저녁이면 웃으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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