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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자식에 기대지 않고…’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0만원 부부 첫 탄생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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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중 월 수령액 300만원이 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포토]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중 월 수령액 300만원이 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포토]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중 남편과 아내의 월 수령액을 합산한 결과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25만쌍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은 월 302만4000원 이었다. 남편은 156만8000원, 아내는 145만6000원을 매달 받는다.
 
이는 50대 이상 중고령자 부부가 평범한 노후를 누리는데 필요한 월 23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그동안 남편은 1988년부터 27년 5개월 동안 8214만원을, 아내는 1988년부터 26년 동안 7546만원을 납부해 2015년,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
 
부부 합산 최장기 수급자는 1931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조사됐다. 1988년부터 5년 동안 특례노령연금 보험료로 남편은 358만원을, 아내는 196만원을 각각 내고 1993년 이후 24년2개월 동안 남편은 6005만원을, 아내는 3979만원을 받았다. 이 부부의 총 수령액은 9984만원이다.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지난해 25만쌍을 돌파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로 여성 직장가입자가 증가했고,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수급자가 늘어난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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