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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7시간 지적한 ‘미스터 소수의견’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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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김이수 후보자 지명

 
김이수(64) 헌법재판관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다. 국회 동의를 거치며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이수(64·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상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며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 10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직접 브리핑이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소감을 말하기는 아직 성급한 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판사로 임용돼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통진당 강령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정당해산 결정에 반대했다. 이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후보자는 “전교조는 물론 해직교사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 짧아 헌재 안정에 도움 안돼” 지적도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국가 최고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5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부인과 함께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로 운동을 즐기며 판소리에도 조예가 깊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로 1년4개월이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임명되면 임기는 재판관의 임기에 따르게 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정치적·이념적 입법 취지 때문에 종종 논란이 된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 2013년 4월 12일 취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논란 끝에 3년9개월여 만인 지난 1월 31일 퇴임했다. 2006년엔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소장 지명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전 전 재판관이 3년 남은 재판관직을 사직해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 111조4항(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을 들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노 전 대통령은 104일 만에 지명을 철회했다.
 
이날 문 대통령도 임기에 대한 질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헌재 내부에선 “김 재판관은 자격이 충분하지만 잔여 임기가 짧아 헌재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헌재소장을 한 번 더 지명하게 된다.
 
강태화·김선미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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