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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불법행위 과징금 올릴 것"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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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필요성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향후 공정위 정책에 대한 방향을 드러냈다. 그는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고시 개정을 포함해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도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또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필요성도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허용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증권 부문에만 도입돼 있다.
김 후보자는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 책임법ㆍ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도입 필요 분야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다만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등 독과점 분야도 손 볼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구조조사ㆍ시장분석ㆍ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한 독과점 고착 산업이 제조업 기준으로 대략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내 이동통신사 독과점 탓에 외국에 비해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구매 후 14일 이내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 비용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만, 사업자들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임 후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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