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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마트 내 주류 판매, 내년 봄부터 실행

기자 입력14-10-10 17:04 수정 14-10-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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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아직 미정, 편의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듯

올 6월 중순부터 개정된 음주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 정부가, 음주법 개정의 핵심이었던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 허용’을 “내년 봄 중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음주법 개정 책임자인 존 얍(John Yapp)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 대다수 시민들은 마트에서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낮은 주류를 함께 구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며 “아직 실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봄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은 물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어떤 마트들이 주류 판매 자격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음주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주정부는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알코올 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에서도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대형 마트는 지역별로 지점 수가 제한적인 데에 반해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들은 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입하고 싶다"는 것이 마트내 주류 판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BC 법무부 장관 수잔 안톤(Suzanne Anton)은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캐나다인이 마트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대형 마트 위주로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1만 스퀘어 피트의 면적을 갖추고, 식품 외 상품도 판매하며 매출의 75% 이상이 식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트가 유력한 주류 판매 허가 대상들이다. 또 안톤 장관은 “개정 과정에서도 논의했지만, 주류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미성년자 및 음주가 금지된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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