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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이완용 증손자 땅 처분한 돈 들고 캐나다로 이민 온 듯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08-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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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여의도 면적의 5.4배 소유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가 나서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 환수 의견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이 여의도 면적 5.4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에 전국적으로 1801필지, 676만8168평(2233만4954㎡) 크기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조사위는 1919년 기준 토지대장을 토대로 각종 사료 등 문헌과 대조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동명이인을 제외하고 이완용이 실제로 소유했던 부동산이 이 같은 규모였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2457필지 환수를 결정했는데, 이완용이 소유했던 토지는 이를 다 합친 약 1300만㎡보다도 1.7배 크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완용 소유의 토지로 파악해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 그가 갖고 있던 부동산의 0.05%에 불과했다. 이완용이 해방 전 대부분의 토지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이완용은 곡창지대인 전북의 땅을 사들인 뒤 해당 지역에 일본인 지주들이 대거 진출해 땅값이 오르면 비싼 값에 되팔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완용 일가는 광복 전 소유했던 토지의 98%를 4명의 일본인 지주에게 판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식 전 조사위 상임위원은 "이완용이 일시적으로 소유한 땅은 매우 많은데 계속 처분했다"며 "이완용 별명이 현금 왕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완용이 소유했던 대부분의 부동산이 매각됐지만, 아직도 이완용의 증손자 이씨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친일파였던 이완용의 아들 이병길이 소유했다가 이씨에게 넘겨진 땅으로 부동산의 일부는 제3자에게 매매됐지만 팔지 못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여전히 그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는 서울 마포구 일대 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를 돌려받은 바 있다.  

 친일조사위 관계자는 SBS에 "증손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땅과 기존에 갖고 있던 땅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안다"며 "작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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