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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살아 있는 광어, 우럭회 밴쿠버에서도 가능

표영태 기자 입력17-09-05 09:09 수정 17-09-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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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상남도 활어의 밴쿠버 수출을 기념하고 중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마케팅 강화를 위한 행사가 오션게이트의 주관하에 리치몬드 중국 식당에서 펼쳐졌다. 

 

한·캐나다 수출검역 협의 결과…검역증명서 발급 필수 

 

그 동안 캐나다에 수입이 금지됐던 한국산 활어 4종이 마침내 캐나다 수조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와 수산물 수출검역 협의를 통해 한국의 주요 양식품종인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을 활어상태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캐나다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와 관련해 한국의 검역·관리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해당 어류들의 ‘판매용 활어’ 수입 허가를 지연해 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런 장벽을 없애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종 어류를 활어상태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조건, 포장 및 선적조건 등을 조율해왔으며 최종적으로 이달부터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0일 경에 경남의 활어 수출팀이 밴쿠버의 파트너인 오션게이트와 함께 하동 숭어를 수입해 와 밴쿠버 지역에 홍보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도 숭어를 제외한 다른 활어들의 캐나다 수입이 불가해 결국 오션게이트는 활어 수입이 허용된 미국의 시애틀 등지로 다른 어종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번에 4개 어종이 추가로 활어로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선한 한국 횟감들이 중국계 시장을 비롯해 일식당 등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허용된 4개 어종을 활어로 캐나다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캐나다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어종 및 물 등과 섞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포장 및 운송 시에도 자외선 처리 등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종 어류와 관련해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역을 통해 ‘참돔 이리도바이러스병’ 등 관리대상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캐나다와 협의한 활어 수산물 검역 및 포장 조건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할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어류 외에 전복 등 새로운 양식품종에 대해서도 판매용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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