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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우병우 이번엔 구속…18개월간 5개 수사팀·30여명 검사 투입

윤호진·박사라 기자 입력17-12-14 09:52 수정 17-1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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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번엔 검찰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2시 50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앞서 권 판사는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앞으로 구속 상태로 직권남용·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였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치며 소환 조사만 여섯 차례 받았다.   

주요 혐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남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협조했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특검팀, 4월 특수본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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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불법사찰은 우 전 수석의 사익 추구” 시각 ‘주효’

 

법조계에선 “이번엔 검찰이 입증한 범죄 혐의의 수위가 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검찰은 국정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여럿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데 주목했다. 여기에 국정원과 특별감찰관실의 직원이 동원된 증거와 진술도 얻었다.   

검찰이 ‘공모자’로 본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구속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앞서 드러난 문체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사찰,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진보 성향 교육감, 과학기술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도 중대한 범죄라고 봤지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의 경우 우 전 수석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직결돼있었다”며 “사익 추구형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4일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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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18개월간 조사 받아…서울고검, 재수사에 검사 2명 증원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개인을 노린 집요한 표적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15일 구속 전까지 1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정농단 사태로 꾸려진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박영수 특별검사팀→2기 검찰특별수사본부→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까지 총 5개팀이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 투입된 전담 검사 수는 30명이 넘는다. 

  

여기에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조은석)은 검찰이 지난해 ‘자연 거래’라고 결론 낸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수사에 미진했던 점이 있다며 재수사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고검은 최근 이 재수사에 평검사 2명을 증원 투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검사장은 “정권이 바뀌며 검찰 수뇌부가 교체됐고 검찰 수사 태도가 달라졌다. (우 전 수석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고집스럽게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 정권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첫 조사를 벌였던 특별수사팀은 126일간 조사를 하고도 ‘빈손’으로 수사팀을 해체했다. 1기 특수본은 “국정농단의 주요 범죄를 수사하느라 우 전 수석에게 할애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만 해도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미온’ 또는 ‘방조’에 가까웠다.   

  

특검 때는 내분이 일었다. 수사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한테 어떻게 칼을 겨누느냐”는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수사 끝물인 지난 2월에서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하는) 시늉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뒤엔 2기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찰 개혁’ 요구가 안팎에서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검찰 내부에선 “우리가 살려면 우 전 수석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특수본은 지난 4월에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처가회사의 비리, 의경인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까지 총망라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제 식구 감싸느라 또 소홀히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이 검찰에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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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태도’가 국민 분노, 표적 수사 부른 측면도”

 

우 전 수석의 ‘고압적인 태도’가 검찰의 표적 수사,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 봐 ‘팔짱 병우’에 이어 ‘레이저 병우’라는 별명도 생겼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다 위증 의혹이 더해져 또 비난을 받았다. 

  

한 현직 검사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는 그에 대해 ‘서울대 출신, 검사, 강남 부자, 고압적 태도’로 각인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결합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지은 죄가 있다면 법에 근거해 그만큼 처벌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호진·박사라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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