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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겨울철 악천후 속 안전운전 필수

표영태 기자 입력18-01-12 09:00 수정 18-01-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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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자 3개월 면허정지

운전시야 나빠 보행자 교통사고

 

메트로밴쿠버지역에 계속 비가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안개도 끼고, 외곽인 프레이져밸리 지역에 폭설이 내리며 운전하기에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써리 RCMP는 12일 오전 4시 48분 경 192스트리트 3000블록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RCMP는 사건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32에비뉴와 28번 에비뉴 사이의 192 스트리트의 교통을 전면 차단해 이 길을 지나는 차량들이 혼잡을 빚었다.

 

이처럼 최근 메트로밴쿠버 지역 곳곳에서 자동차 간 사고와 함께 한밤중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메트로밴쿠버 지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주중에 계속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온은 최저 4도에서 최고 8도 사이를 오갈 예정이다.

프레이져밸리 지역은 12일 오전에도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 도로에 빙판이 생기는 등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가 발령됐다.

 

이런 가운데 BC 교통경찰 당국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강조하며 위험 운전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다.

릿지 메도우 RCMP는 지난 5일 오전 8시 15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시속 71킬로미터로 달리던 은색 메르세데스 차량을 단속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483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또 차량은 7일간 압수됐다.

 

릿지 메도우 RCMP 비가 내리는 도로상황에서 과속운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 부과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교통경찰이 위험 운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2월 14일 캐나다의 도로교통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15일간의 차량 압수를 시켰던 처벌규정이 새로운 위험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93항을 개정해 교통단속 경찰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위험한 운전은 차량이 아니라 바로 운전자가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40킬로미터에서 59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경우 368달러 벌금에, 벌점 3점 그리고 7일간 차량 압수가 이루어진다.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경우는 483달러에, 벌점 3점, 그리고 7일간 차량이 압수된다. 두 번째 위반을 하면 30일 차량압수, 그 이상은 60일 압수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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