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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교통사고 가벼운 부상자에 보상비 한도 설정

이광호 기자 입력18-02-06 09:20 수정 18-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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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00달러

찰과상·멍 등 경상만 해당

 

앞으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에 주어지는 보상비 한도에 제한이 생긴다.

 

BC주정부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CBC의 적자 감소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상 환자에게 최대 5500달러의 보상비 한도를 정한 것이다. 새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상 범위에 대해 ICBC는 찰과상이나 멍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골절상이나 뇌진탕 등 뇌부상은 경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12개월 이상 학교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예전의 근무 시간처럼 일할 수 없을 경우에도 보상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에비(Eby) BC법무부 장관은 보상비 한도에 급여 감소분이나 법률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상에 대한 법적으로 더 명확한 기준은 의학계가 정해 ICBC가 차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이 증가하는 항목도 있다. 우선 교통사고로 척추, 줄기세포, 뇌 등을 크게 다친 중상해자의 치료 및 회복에 드는 전체 한도 15만 달러는 30만 달러로 2배 늘려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ICBC가 보전하는 임금손해분은 주간 740달러(기존 300달러)로 증액된다. 장례비도 7500달러(기존 2500달러), 사망 위자료 3만 달러(2만80달러)로 늘어난다. 전업주부 보상비도 증가한다. 단 보상비는 일시금이 아닌 주간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상자 보상비는 2000년도 5000달러 수준에서 2016년 1만6500달러로 많이 증가해 ICBC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 ICBC는 새 규정 적용으로 10억 달러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BC는 지난달 말 공개한 자료에서 올 회계연도 적자가 1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기본 보험료를 가입자당 400달러 이상 올려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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