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기부시즌 12월, '슈퍼 크레딧' 세금 공제로 더욱 기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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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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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달러 이하 기부액, 25% 세금 공제,
크리스마스 시즌은 세계 곳곳에서 연중 가장 많은 기부가 이뤄지는 기간이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기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슈퍼 크레딧(First Time Doner's Super Credit)'이 적용되고 있어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예년보다 높은 총 기금 액수를 기대하고 있다.
슈퍼 크레딧은 연방 정부가 지난 2013년에 새로 발표한 기부자 세금 공제 프로그램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2007년 이후에 기부자 세금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런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번 뿐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5년 중 총 기부액을 함께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세금 공제가 적용되는 기부액은 최대 1천 달러로, 최대 250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4년 중 공제액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오는 31일(수)까지 기부해야 한다.
'캐나다 헬프스(CanadaHelps)'의 마리나 글로고바(Marina Glogova)는 "통상적으로 한 해동안 기부되는 금액 중 30%가 12월에 기부된다.
특히 12월 마지막 3일 동안 크게 몰려 전체의 1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슈퍼 크레딧 프로그램 덕분에 올해는 더 많은 기금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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