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독워커 엠마 폴슨, 동물 방임죄 및 학대죄로 정식 기소
기자
입력14-08-11 20:23
관련링크
본문
독워커 엠마 폴슨
공공피해 죄 포함 여섯 가지 죄목 적용
지난 5월, 여섯 마리의 애완견들을 무더위 속 차 트렁크에 남겨둬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독워커(Dog-walker) 엠마 폴슨(Emma Paulson)이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당시 죽은 개들을 애보츠포드에 버려둔 후 누군가 개들을 훔쳐갔다고 거짓 자백을 하였다가 곧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총 여섯 가지로 그 중 다섯은 동물 방임죄 관련 항목이다.
동물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동물이 고통을 느끼도록 한 것, 그리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죄목은 동물보호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공공피해죄(Public Mischief) 이다.
동물보호단체 SCPA의 BC 지부 소속 마시 모라이어티(Marcie Moriarty)는 “BC 주에서 동물 방임이 동물 학대로 인정된 첫 번째 케이스”라며 폴슨의 정식 기소를 반겼다. 그는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BC 주의 동물보호법(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은 지난 2012년, 위슬러(Whistler)의 썰매 개 수십 마리가 살해된 사건 이 후 대폭 수정되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동물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한 가해자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애견가들이 제작한 죽은 개들의 명복을 비는 팸플릿
이지연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