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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청구서 수수료 금지하겠다던 연방정부, 실행 조짐 안보여

기자 입력14-1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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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가을부터 “청구서 수수료(Statement Bill Fee)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해온 캐나다 연방 정부가 아직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어 많은 캐나다인들이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금 청구서 수수료는 각종 사회 간접자본 및 전화, 이동통신, 케이블TV 수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우편으로 제공되는 요금 청구서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캐나다 대다수의 은행들과 통신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처음 소개된 후, 통신업계는 2009년에 도입했으며 은행들은 2012년에 도입했습니다. 

그 요금은 각 소비자들의 이용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2달러 정도 선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소개된 이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자, 연방정부는 지난 해 10월의 개원연설(Throne Speech)에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청구서 수수료 청구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제임스 무어(James Moore) 산업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제공되어온 서비스에 최근 갑작스럽게 부가적 요금을 덧붙인 것”이라며 그 불공정성을 지적,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발표만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무어 장관의 언론 대변인 제이크 인라이트(Jake Enright)는 최근 무어 장관의 말을 되풀이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임을 밝혔으며,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올 가을 중 이 수수료에 대한 금지법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행된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7월 통신업계 대표들과의 미팅에서 수수료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CRTC는 “일단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며, 문제 해결이 부진할 경우 관련 규정을 세우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통신업계만을 지목하며, 같은 종류의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을 전해들은 캐나다 은행가 연합(Canadian Bankers Association)의 모라 드루-리틀(Maura Drew-Lytle)은 “이미 알려진데로 이 요금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은행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각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불공정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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