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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노숙자에 벌금?...쓸데없는 법 폐지”

redbear300 기자 입력14-12-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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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온주법무장관 주장 

도로위의 걸인들이나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마이클 브라이언트 전 온주법무장관은 2000년부터 길거리 노숙자와 도로위에 정차한 차량의 유리를 닦고 사례금을 구걸하는 아이들 등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가두안정법 (Safe Street Act)의 조속한 폐지를 온주 자유당 정부에게 촉구했다. 안전한 보도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노숙자에게 60불 에서 500불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 법은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벌금을 납부 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큰 비판을 받아왔다.

브라이언트 장관은 “가난한 노숙자를 불법화하고 벌금을 불과하는것은 노숙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이 법을 수정함으로써 빈곤 퇴치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원조를 기치로 내 걸고 있는 캐서린 윈 수상은 결코 이 법안의 철폐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두안정법은 또한 노숙자 차별이라는 오명 외에도 벌금부과에 필요한 인력등의 자원낭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욕대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10년사이 노숙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중 99%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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