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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병원, 의료진 분쟁기록 알고 있어야”

기자 입력14-07-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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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병원협회(OHA) 주장

의료종사자의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자동적으로 온주병원들에게 제공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병원협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온타리오주 병원협회(OHA)측은 온주에서 의료종사자들이 환자측에 제공하는 다양한 치료ㆍ약투여에 대해 환자로부터 항의 또는 의료과실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협회자정단체(Regulatory College)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병원측에 알리는 시스템이 새롭게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온주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종사자들은 협회자정단체가 의료분쟁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제재를 취했을 경우에 한해 병원측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OHA의 의료진분쟁기록 공개촉구는 최근 과거 의료분쟁경력을 보유한 의사가 병원측에 이 같은 의료기록을 알리지 않은 채로 환자를 수술했고, 환자가 사망하자 의료분쟁으로 비화된  것이 기폭제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킬라 드레스키OHA대변인은 “온주의 병원들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료과실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자정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병원에 공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온주정부측도 의료분쟁내역공개와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에릭 호스킨스 온주보건부장관은 “정부측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진의 기록을 병원측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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