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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전기세부과 ‘고정요금제’로 전환 ” 찬반논란

기자 입력14-08-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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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에너지위원회(OEB) 

온주정부가 전기세부과방식을 향후 고정요금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이의 도입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다. 
30일 온주에너지위원회(OEB)측은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을 혼합한 현행 전기세부과방식을 향후 고정요금(Flat Rate)방식의 단일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온주에너지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고정요금제는 소비자들의 사용규모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요율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정요금방식은 ▶일괄고정요금, ▶최고소비량기준, ▶전력망 연계 소비자층 기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정요금제 도입가능성에 대해 전력생산ㆍ공급업체와, 전기를 소비하는 제조업계, 소비자업계들간에 이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먼저 고정요금제 도입의 장점으로 요금계산의 간편성증대가 꼽히고 있다. 전력공급협회(EDA)측은 “고정요금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간편성과 안정성이 증대된다”며 “이에 따라 고정요금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전력생산ㆍ공급업체들의 사업ㆍ재무위험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캐나다제조ㆍ수출협회(CME)측은 “전력생산 공급업체들의 사업 재무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수익률(Rate of Return)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위험 – 혜택과 관련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질때까지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도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소비자위원회(CCC)는 “고정요율제가 시행되면 대형주택, 높은 전력소비층과 일반 가구를 비롯한 낮은 전력소비층이 동등하게 전기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전기료 책정문제에 대해 온주에너지위원회는보다 면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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