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체육활동 비용 세제혜택, 연간최고 150달러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0.22°C
Temp Min: 7.08°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내년부터 아동체육활동 비용 세제혜택, 연간최고 150달러

기자 입력14-10-13 16:3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J527-A3-4.jpg

내년 소득신고부터 적용

올해의 소득을 신고하는 2015년 소득신고시 부터 자녀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아동당 연간 최고 150달러까지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10일 아동체육활동세금환급 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모든 학부모들은 내년 소득신고시 자녀 체육활동에 관한 비용 지출을 신고하고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치는 2015년도 부터는 최초로 환불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낼 세금이 없어 세금우대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하퍼 총리는 “이같은 조치의 중요한 목적은 어떤 아동도 뒤쳐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 개선은 연방정부가 아동들의 하키, 축구, 요트, 승마 등 다양한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아동체육활동세금우대 신청액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천 달러까지 올린 결과다. 따라서 2014년 자녀 한명의 체육활동을 위해 950달러를 소비한 부모의 경우 현재는 세금환급 신청 최고 한도액인 500달러의 15%(75달러)만 세금이 우대되지만, 신청 한도액이 두배로 늘어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950달러의 15%인 142달러까지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토론토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081건 80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