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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무비자 방문자들 대상으로 사전 입국심사제 도입 검토

기자 입력14-10-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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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자국내 방문 여행객의 입국심사 강화를 위해 6개월 이하 체류 단기방문비자 면제국가의 항공 입국자에 한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eTA)의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TA의 도입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보를 최대한 빨리 내림으로써 국내 이민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높이고, 입국 허가가 불가능한 무비자 여행객을 사전에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전심사 도입에 따라 캐나다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입국 거부 사태가 대폭 줄어들어공항 이용 여행객의 입국 심사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약 7천명의 비자 면제국 방문객이 입국을 거부당해 다른 여행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 

eTA는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할 전망이며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 및 방문기간 등 국내 공항 도착 시 국경관리청(CBSA)감시관이 입국장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유사한 정보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 수수료는 7달러이며 허가 발급 이후 5년 또는 허가 당시의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 심사관에 의해 eTA가 취소될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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