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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어이없는(?) 영주권 박탈, 의외로 많다

기자 입력15-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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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 음주운전도 ‘킬링’ 사유

범죄행위로 인한 강제추방은 얼핏 한인들에게 다른 세상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가 추방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많다. 

박준석 변호사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만으로 영주권 연장 신청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2013년 해외 출신 범죄자 급속제거법이 발효돼 징역 6개월 이상의 유죄 선고시에는 추방결정에 항소할 권리마저 박탈당해 꼼짝없이 추방될 수 있다. 

문화나 법률의 차이로 인해 한인들은 모국기준으로 볼 때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의 죄목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영주권 연장이 거부되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인들의 전과기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감옥에 가야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형법상의 벌금형 또한 전과기록에 남는다. 단, 이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의 교통상의 단순 법규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고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금고형에만 해당한다.
 
상기 언급된 교통상의 법규 위반에는 음주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단순 교통위반으로 치부하는 모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기록이 남게된다. 박준석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8부터 형법상 기소가 이뤄진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가석방 등이 없고 최소 형량기준이 있어 전과가 남는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의 형량은 통상 초범의 경우 1천불의 금고형이 선고되고 재범의 경우 30일, 3번째 위반사실 적발시에는 4개월까지의 징역을 살게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기준일뿐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형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를테면 초범일지라도 혈중농도가 1.6일 경우에는 징역혁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초범이어도 사람을 다치게하는 상해사실이 있을 경우 음주운전자의 챠량을 무기(weapon)로 규정, 폭행죄도 적용이 될 수 있다. 흔히 교통위반으로 교통딱지만 받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는 음주운전. 국내법은 그 기준도 처분도 무척 엄격하다. 자칫 한번의 음주가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일이다. /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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