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서비스 취소 ‘유예기간’ 폐지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연방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서비스 취소 ‘유예기간’ 폐지

기자 입력14-11-08 12:1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J546-A3-3.jpg

내년 1월 23일부터 

내년 초부터 국내인들은 각종 통신 서비스를 취소하기 위해 30일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7일 캐나다 방송위원회(The Canadian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23일부터는 TV, 인터넷, 전화 통신 사업자를 교체하기 위해 사전 통고없이 즉시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30일 취소 유예기간은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의 대상이였던 제도로 향후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실시된 휴대폰 서비스 취소 유예기간 폐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캐나다 방송위원회가 소비자들과 업계 대표들간의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인 렛스 토크 티비(Let’s Talk TV)에서 나온 첫 결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167건 79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