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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정부, 이민자들의 강제혼, 조혼, 복혼제 등 풍습에 ‘철퇴’

기자 입력14-11-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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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비사회적인 일부 특수 풍습에 대해 칼을 꺼내 들었다.

6일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성 장관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타민족, 특히 아랍권과 남아프리카에서 성행중인 풍속인 ▶강제혼 ▶ 조혼 ▶명예살인 ▶복혼제 등을 금지하는 법안(Zero Tolerance for Barbaric Cultural Practices Act)을 의회에 상정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의 일부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는 가족 또는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미성년자인 신부를 동의없이 강제로 결혼 시키는 조혼 등의 풍습이 크게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2013년 연방정부는 이같은 풍습을 제재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 국내에는  배우자가 2명 이상인 혼인형태인 복혼 가정이 수백가구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알렉산더 장관은 “이같은 행위들이 모두 문화적인 관습의 차이를 이유로 들며 가해자들이 형벌의 경감을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더이상 용인되선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같은 강경한 대응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마찰의 소지로 인해 법안의 통과가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복혼제와 같은 경우 현재 남 아프리카 12개국과 아랍에밀레이트를 포함한 중동 50개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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