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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고등법원, '경찰의 체포자 핸드폰 압수 조사' 조건부 허용 판결

기자 입력14-1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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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캐나다 고등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경찰에게 체포된 인물의 핸드폰이나 개인 소유 컴퓨터 등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겨있는 기기를 압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총 7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동시에 ‘국회가 그 자세한 내용을 결정해 정식 입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토마스 크롬웰(Thomas Cromwell) 재판관이 쓴 판결문은 2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기 압수 조사가 그 소유자가 체포된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두번 째는 ‘해당 경찰 기관이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과정, 그리고 조사 중 확인된 내용들을 정확히 기입해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조사 기록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사 목적을 함께 명시해야 하는데, 그 예로는 ‘경찰 인력 또는 시민 보호’, ‘증거 보존’, 그리고 ‘추가 용의자의 위치 파악 등 새로운 증거 확보’ 등이 있습니다.

크롬웰의 판결문은 또 ‘체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기 내 모든 내용을 경찰이 원하는데로 살펴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사가 가능한 내용은 ‘체포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근접한 기간 중의 통화 기록과 이 시기에 작성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사진 자료’입니다.

한편, 반대표를 던진 판사 3인은 이 판결을 두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핸드폰 등 개인 소유 기기 안의 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사생활 보호는 캐나다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고등법원 역시 그 동안 국민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나, 경찰이 체포자 소유의 핸드폰을 압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허용하거나 명확히 금지하는 국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9년, 토론토에서 총기를 사용해 보석류를 도난한 케빈 피어론(Kevin Fearon)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피어론의 핸드폰을 압수 조사해 그가 사용한 총기의 사진과 보석 도난 후 작성한 ‘해냈다(We did it!)’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조사의 유효성을 인정, 이 두 가지를 정식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경찰 기관이 조사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피어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판사 3인은  “체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캐나다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핸드폰 압수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을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하려면 물리적 폭력 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인 안드로마키 카라카사니스(Andromache Karakatsanis) 판사는 크롬웰의 판결문을 두고 “경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조치로, 적절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평하며 “협사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여부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생활 보호법 전문가인 크리스 클라인(Kris Klein)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캐나다 법원은 주민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에게는 체포된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핸드폰 압수 조사도 이 범위 안에서 허용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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