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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한인들, 법정에 서면 ‘벙어리 냉가슴’

기자 입력14-08-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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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통역사 부족,  앞으로는 더 문제
신규 유입 거의 없어 

한인 공인 법정 통역사의 부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민사 소송에 의해 법정을 찾아야 하는 한인들의 한숨이 꺼지지 않고 있다.

현재 토론토 내 한인 법정 통역사 협회 관계자 A씨가 밝힌 협회 회원은 약 10여명.  그러나  본보 업소록에 등록된 공인 법정 통역사는 이보다 훨씬 적다.  A씨에 의하면 형사법정의 경우 한인들이 통역사 부재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들이 형사사건 보다는 민사에 많이 연류되는 현실을 감안했을때 한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어지는게 현실이다.

형사법정의 통역은 법무부에 의해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민사법정의 통역은 프리랜서가 대부분이라 통역사의 개인 사정(능력)에 따라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해 많은 불편함을 야기 하기도 한다.

이같은 법정 통역사의 부족현상은 2010년 온주 법무부과 공인 법정 통역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대폭 강화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법정 통역사 협회 관계자 A씨는 “2010년 이전 법무부가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기 이전에는 국내 거주 기간이 길며 지역 사회의 인지도를 갖춘 한인들에 한해 가벼운 시험을 거쳐 법무부가 위촉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그러나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협회의 신규등록 회원은 고작 1명뿐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민사소송 재판에서 통역사가 부족해 피해를 당하는 한인의 수가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계속되는 신규통역사의 유입이 거의 없어 멀지 않은 미래에는 ‘통역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신규 통역사의 영입이 줄어든 이유에는 시험 난이도의 강화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감소 역시 크게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한국어에 서툰 2세들보다는 양쪽 언어에 비교적 능통한 이민자들이 그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법정에서 진행상황을 빠르게 간파해 최대한 간결한 한국어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재판 내용에 따라 전문 기술용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한다는 점, 고정적인 월급이나 연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에게는 불안정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신규 통역사의 유입을 가로막는 또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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