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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해외은닉자산 제보, ‘봇물’

기자 입력14-07-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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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들이 해외에 은닉한 자산과 관련, 국세청으로의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방국세청(CRA)측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국내인들의 해외은닉자산을 추징하기 위해 설치된 제보전화에  5월말 현재 약 800건의 제보건수가 접수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관계자는 “해외은닉자산에 대한 제보시스템을 올해 1월 15일부터 실시한 이후 지난  5월 31일까지 총 80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중 실질적으로 해외자산과 관련된 정보는 251건, 그리고 실제 추가조사를 필요로하는 건수는 약 100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20건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상태인 반면, 80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제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세청이 은닉자산에 대해 성공적으로10만불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경우 제보자는 징수금액의 5 – 1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포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성과에 제보시스템에 회의적이었던 비평가들도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조나단 개럿 세법변호사는 “매우 인상적이다. 애초 (제보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볼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현 제보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미국국세청(IRS)의 제보시스템을 본따 만든 캐나다국세청의 제보시스템은 ▶반드시 제보자는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무원 또는 범죄자는 제보자가 될 수 없고, ▶포상금 규정도 미국의 30%에 훨씬 미치지 못해 예상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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