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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6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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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중앙포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전에 1억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들을 볼 때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다른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입섭 기자

재판부는 또 "홍 지사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제안했지만 윤 전 부사장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직위를 고려해 홍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홍 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검찰의 구속 집행을 받을 수도 있다.

홍 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노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저승에 가서 성 회장에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겠다"며 "도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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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회사의 직원으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력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내용의 리스트를 남기며 불거졌다.

홍 지사와 함께 리스트에 올라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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